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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고리즘 심사 신청 시 금융상품 유형별(일반, 개인연금, 퇴직연금)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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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2-24 | 조회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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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상품 유형의 계좌 내 동일한 알고리즘 활용의 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금융상품 유형별 용도에 맞게 일반, 연금저축(개인연금), IRP(퇴직연금)를 각각 참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통과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금융상품 유형별 용도에 맞게 대고객 서비스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