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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고리즘 심사 신청 시 금융상품 유형별(일반, 개인연금, 퇴직연금) 참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24 조회 992
첨부파일

최근 금융상품 유형의 계좌 내 동일한 알고리즘 활용의 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금융상품 유형별 용도에 맞게 일반, 연금저축(개인연금), IRP(퇴직연금)를 


각각 참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통과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금융상품 ​유형별 용도에 맞게 대고객 서비스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